식품영양학과 결석계 안내입니다. 학생들은 결석 할 경우 공지사항을 잘 읽고 양식에 맞게 결석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 방법]
1. 결석 당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 붙임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사무실에서 결석계 양식 수령
(증빙서류 미지참 시 결석계 양식 수령 불가)
(학생이 출력한 결석계는 인정 불가,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한 결석계 양식만 인정)
2. 결석 과목 담당 교수님께 확인 (※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3. 학과 사무실에 제출 (※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결석계 및 증빙서류 훼손하여 제출할 시 처리 불가
*수정 테이프 사용 불가
*검은색 볼펜으로만 작성 가능
*일반 질병결석계는 학기당 2회까지 출석인정(코로나 질병결석도 일반 질병결석계에 포함)
[학과 제출 서류]
1. 작성한 결석계
2. 결석 당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 붙임 서류
[유의사항]
- 결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만 처리됩니다.
- 모든 교수님 확인을 받은 후 바로 과사무실로 제출
- 교수님 확인란에 교수님 서명 필수
- 관련 증빙 서류 날짜가 결석 당일 날짜와 다를 경우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바로 학과로 오는 것이 아닌 학과 전공 교수님께 먼저 확인을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꼭 먼저 교수님께 확인 받은 후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하도록 하세요. (교양 교과목 제외)
- 단순질병은 학기당 2회까지 인정됩니다.
**2024.05.01.(수) 기준 코로나 질병도 단순질병에 포함됩니다. (붙임서류 참조)
[증빙 붙임 서류-일반 결석계]
-결혼: 청첩장
-회갑: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탈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병역: 신체검사확인서, 예비군훈련참석증 등
-행사: 관련공문 등 증빙
-시험: 수험표
-면접: 면접통지서(참석확인증)
-질병: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코로나 양성확인서 *이 외 서류 불가(ex. 처방전, 진료소견서, 진단명확인서,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통원확인서 등)
구분 |
대 상 |
출석인정일수 |
결혼 |
본인 |
7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산 |
배우자 |
1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행사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나 시험 응시의 경우 |
시험당일과 왕복여행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