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365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보조금 신청 안내(학점은행제)

작성일
2021.03.31
수정일
2021.03.31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512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습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는 수업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신청해 주십시오.


1. 대학 수업료 면제대상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대상자)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불가

()입생 :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료 면제

재학생(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자

* 제적자퇴 후 같은 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 적용

면제기간(각 학교별 수업연한에 따름)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면제연한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3년제(6학기)

2년제(4학기)

168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84학점 이하

*전공심화과정은 해당 과정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2. 면제 제외자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자(백분율환산)

성적미달 및 학점미달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계절학기 또는 추가학기 신청자

타 대학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 초과자


* 입학금은 1회만 면제가능(지난 학교에서 입학금 수혜시 면제불가)


3. 

 031-249-6392 (동남보건대학교 평생교육지원팀)

 신청 연락 전 사전 확인사항 : 보훈번호

 신청기간 : 2021.4.9(금)까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021 수원평생교육대학 바리스타 2급 취득 과정 수강생 모집
이전글
학점은행제 2021학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