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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학습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는 수업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신청해 주십시오.
1. 대학 수업료 면제대상 및 면제기간
○ 면제대상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대상자) *국가유공자 확인원은 불가
신(편)입생 :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료 면제
재학생(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자
* 제적․자퇴 후 같은 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 적용
○ 면제기간(각 학교별 수업연한에 따름)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면제연한 |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
3년제(6학기) |
2년제(4학기) |
168학점 이하 |
126학점 이하 |
84학점 이하 |
*전공심화과정은 해당 과정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2. 면제 제외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자(백분율환산)
○ 성적미달 및 학점미달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계절학기 또는 추가학기 신청자
○ 타 대학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 초과자
* 입학금은 1회만 면제가능(지난 학교에서 입학금 수혜시 면제불가)
3. 신청
○ 031-249-6392 (동남보건대학교 평생교육지원팀)
○ 신청 연락 전 사전 확인사항 : 보훈번호
○ 신청기간 : 2021.4.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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