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남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육과정 수강료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카드결제 시 카드비 소득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