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196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7.06
수정일
2023.07.06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698

안녕하세요. 동남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육과정 수강료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카드결제 시 카드비 소득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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