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5.10.27.(월) ~ 2025.11.14.(금)
■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자녀
■ 지원인원 : 30명 이내
■ 지원금액 : 성장지원금 1회(1백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2025460@kiha21.or.kr) 제출
■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기부사업팀 043-540-8427~8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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