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833

산재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11.03
수정일
2025.11.03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213

< 산재 노동자 자녀 성장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5.10.27.(월) ~ 2025.11.14.(금)


■ 신청대상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자녀


■ 지원인원 : 30명 이내


■ 지원금액 : 성장지원금 1회(1백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2025460@kiha21.or.kr) 제출


■ 문의 : 대한산업보건협회 기부사업팀 043-540-8427~8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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