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포]
학착 제 82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가.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신설학과 설치, 학과명 변경 및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 학칙 제9조(수업연한) 개정
→ 부칙 제2조(학과명칭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 <별표1> 전문학사 학위 종별
→ <별표2> 학사 학위 종별
→ <별표3>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신설)
나. 전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학칙 제27조(전과) 개정
2. 개정 내용
- 붙임자료 참조
3. 개정일 및 시행일
- 2025년 05월 29일
붙임 1.『학칙』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Ⅱ-01-C01-01. 학칙_20250529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