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1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작성일
2017.09.12
수정일
2021.01.08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764


가. 교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구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안내표
구분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대학 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

(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시간강사 등 법 제14조 적용대상자 외)


나.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사무조교



다.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교내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

※ 비적용 대상 :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학생조교, 장학생, 위탁계약업체, 용역업체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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