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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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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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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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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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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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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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 -
부정청탁을 2회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사 표시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시관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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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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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
신고내용의 부정창탁 해당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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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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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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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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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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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공개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기록, 관리 및 홈페이지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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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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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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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정지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등의 조치
-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여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품등 수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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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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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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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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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
- 음식물 (3만원)
- 선물 (5만원)
※ 예외: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경조사비 (5만원)
※ 예외:화환·조화 10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8.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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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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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 -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등 및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등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시관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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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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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하 ㄴ경우 즉시 반환, 인도
배우자가 수수한것을 알게 된 경우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하도록 안내
※ 인도하는 경우 : 금품등의 부패 변질우려, 제공자 미상, 기타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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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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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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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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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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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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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호나인도한 경우 : 제재대상 제외
-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 징계 감면 사유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정지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등의 조치
- 예외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여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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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제외)
- 외부강의등 :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
-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 사후신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
- 초과 사례금 : (신고자) 2일 이내 신고(액수, 반환 여부)→(접수 기관)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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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안내표입니다.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외부강의 : 1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강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 1회당 100만원외국기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
공무수행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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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 소속 공직자등 정기적 교육, 신규 임용 시 서약서 징구
- 청탁금지법 홍보 및 준수 유도 노력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대상
벌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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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유형 안내표입니다.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금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제재 없음
*단, 징계 가능-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금품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공직자등·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 신고자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위반행위의 신고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등을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 전보, 임금 차별,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단,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