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함께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교육대상(학점인정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단, 보건학사(안경광학) 지원자는 해당 면허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학사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 학사학위 : 총 140학점 이상 (전공필수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 3년제 : 총 12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한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 2년제 : 총 8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한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 이미 타 학사학위가 있는 학습자는 전공 35학점만 이수해도 또 하나의 학위 취득이 가능
-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추가 취득하여 총 140학점 이수 및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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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42학점(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24학점) -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학사는 105학점, 전문학사는 60학점 -
학습과목별 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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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등록신청
- 학습자 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
-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사진 1매
- 수수료 1인당 4,000원
- 전공별 해당되는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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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
- 졸업증명서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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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방법
- 수수료 : 학습자 등록신청 4,000원, 학점인정신청 1학점당 1,000원
- 납부방법 : 해당기간에 홈페이지 공지
- 수수료 입금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 신청명단에서 제외함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
접수기관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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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1.2 ~ 1.31 | 4.1 ~ 4.30 | 7.1 ~ 7.31 | 10.1 ~ 10.31 |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 1.2 ~ 1.15 | 4.1 ~ 4.15 | 7.1 ~ 7.15 | 10.1 ~ 10.15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익년1.15 | 4.1 ~ 4.20 | 6.16 ~ 7.15 | 10.1 ~ 10.20 |
평생교육진흥원: 평일 09:00∼18:00 / 지역번호없이 1600-0400
교육청 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학점은행제 과정은 본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주의사항
- 학점은행운영본부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분실 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이 가능합니다. -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자격증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
-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