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식사, 목욕, 청결 관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부터 정서적인 교감까지 함께하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돕는 돌봄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활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이동 도움, 위생 관리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등 일상생활 지원
- 정서적 지원 : 말벗, 상담, 격려 등 심리적 안정 도모
- 인지활동 지원 : 인지력 향상을 위한 활동 보조
- 의료 지원 : 응급처치, 투약 관리 등
- 가족 지원 : 대상자 가족의 생업 지원 및 정보 제공
요양보호사 자격조건
요양보호사는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2.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유학(D-2)비자 소지자
- 구직(D-10)비자 소지자 *국내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거주(F-2)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2 호에 한함
-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결혼이민(F-6)비자 소지자
-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
| 경력자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 접수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https://www.kuksiwon.or.kr/ss/index.do) ☜ 클릭시 링크이동
- 회원가입(사진필요 3㎝×4㎝) ⇒ 시험일정/장소 선택 ⇒ 응시수수료 납부(32,000원) ⇒ 응시표 발급
※ 매월 시험일정 공개 및 선착순 접수
- 합격자발표 : 응시 다음날 10:00 (주말 혹인 휴일인 경우 다음날 발표)
2. 시험과목 등
| 구분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
| 필기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합격:필기/실기 60%이상) |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
| ※ 요양보호론: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
3.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5. 자격증 발급신청
- 구비서류 : 누구나_ 자격증발급신청서(출력), 건강진단서 원본, 교육수료증명서 원본
- 해 당 자 : 면허(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외국국적자비자서류, 국내대학졸업증명서 원본
※ 건강진단서 원본(자격증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대학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제한 없음
-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검사항목, 진단내용, 진단일, 발급일, 의료기관명
- (의 사) 성명·면허번호,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의사서명 또는 병원 직인 필수)
- 진단 내용 필수 포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문 의 처 : 국시원 고객상담센터 1544-4244
- 보내는 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경기남부지역 발급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