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석의무
-
- “학칙 제39조(출석의무)”에 따라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 출석인정
-
- “학사내규 제29조(출석인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석계(또는 출석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을 제외하고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사내규 제29조(출석인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석계(또는 출석인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기준 | 출석인정일수 |
---|---|---|
결혼 | 본인 | 7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 1 | |
출산 | 배우자 | 1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행사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이행기간과 왕복여행기간 |
총장이 허가한 각종 행사나 시험 응시의 경우 | 시험당일과 왕복여행기간 | |
질병 | 본인의 상이 또는 질병(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 | 진단일수(21일이내) |
취업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신청절차
-
- 출석인정 서류 작성
- 학생 본인이 직접 "결석계(또는 출석인정원)"을 교부받아서 작성한 후 본인 도장(사인)을 날인
-
- 학과 확인
- 각 학과사무실을 경우(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
- 학사운영팀 제출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운영팀 제출